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하 '대전소시모')는 지난 9월12일부터 19일까지 대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민 93.7%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때는 보호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56.2%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본다면 불법의료행위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시민중 47.5%는 불법의료행위를 경험했으며, 4회 이상 경험한 이들도 0.4%에 달해 위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해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민 중 58.8%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양로원이나 동네 가게에서 행해지는 틀니 제작을 비롯한 치과시술, 미용실·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콜라겐 및 보톡스 주사, 미용문신 등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밖에 건강원·탕제원·제분소 등에서 행해지는 한약조제도 불법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53.8%이 불법이라고 답해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시술 중에는 미용·성형 관련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관련이 23.1%, 한의·한방 관련이 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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