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북 고용보험피보험자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올 8월 현재 대전, 충남·북 전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가 76만9084명으로 전년동기 72만1088명에 비해 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사업장 규모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4인 이하 15.2%, 5∼9인 10.8%, 10∼49인 25.7%, 50∼99인이 11.0%, 100∼999인 27.1%, 1000인 이상이 10.1%를 보였다.
특히 올 8월까지 대전, 충남·북 전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11만8545개사 중 4인 이하 규모가 8만3442개소인 70.4%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업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성실신고가 절실한 상태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보험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자격취득'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자격상실(이직)에 관한 사항'을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등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김 청장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성실한 신고는 사업주나 근로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실직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라며 "사업주의 성실한 신고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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