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전원 출국 조치
보은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전원 출국 조치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3.07.13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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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14명 뺀 35명
50여일만에 중도 귀국
군 “인력관리 한계 판단”

 

베트남 계절 근로자 무단이탈로 골머리를 앓던 보은군이 남은 근로자들을 모두 출국 조치했다.

군은 지난 11일 무단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베트남 하장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35명과 관리직 공무원 1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반복한 데 따른 조처다. 이들의 당초 예정 체류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배치된 지 50여일 만에 떠났다.

이들의 이탈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사이 3차례나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새벽 알프스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숙소에서 한방을 쓰던 6명이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단이탈했다.

이어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7명, 지난 10일 2명이 추가로 숙소를 무단이탈했다. 이 중 4일에 나간 여성 근로자 1명만 지난 10일 자진복귀했다.

배치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20% 이상이 무단 이탈한 외국 지자체는 1년간 국내 지자체에 근로자를 보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나머지 근로자의 출국을 결정했다”며 “하장성에서 공무원 3명을 보내 이들을 인솔해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필리핀에서도 계절 근로자 50명이 들어온다”며 “필리핀에 이번 사례를 전달하고 인력 관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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