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정개특위,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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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상근직 당내 경선운동 허용
향우회·종친회 등, 30명 초과 모임은 금지

오는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선거기간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폐지하고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개 이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게시, 홍보물 추천사 게재, 당내 경선 합동연설회 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한 집회나 모임을 한정적으로 금지한다.



시설물 설치,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기간은 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고, 그 외 조항은 현행대로 한다.



아울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규격 범위 내의 어깨띠 소품과 표시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부착하거나 지닐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 기간, 주체, 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등 선거운동 규제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도 선거운동 규제의 목적과 수단을 인정하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시기, 주체, 방법 등이 유권자 의사 표시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어깨띠 등 소품, 시설물 설치 금지 등에 대해서는 이달 31일을 시한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단축에 대해 "금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취지만 반영했을 뿐 일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금지된다는 측면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단순히 인원 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게 합당한가"라며 "지방공사·공단뿐만 아니라 농협 등 협동조합 (상근직원 선거 운동도) 같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은 별도의 문제"라며 "모임은 다중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선거 운동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30명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 남인순 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일반 유권자 및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입법 청원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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