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저감' 충북도 야간조명 제재한다
`빛 공해 저감' 충북도 야간조명 제재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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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방해·농작물 성장 저해 … 관리구역 지정 추진
다음달까지 시·군 - 주민 의견 수렴 거쳐 계획 수립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야간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작물 성장을 해치는 충북도내 `야간조명'에 대한 제재가 추진된다.

충북도는 밤 시간 눈부심, 수면방해 등을 유발하는 빛 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8월까지 도내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조명관리구역 지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이 지정안을 검토해 최종 의결하면 11월 중 조명관리구역이 고시된다.

조명관리구역은 고시 후 3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조명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조도·휘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한 조명은 조명관리구역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근거로 추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도내 주거지역 등 조사 대상 800곳 중 60% 정도가 조명관리구역에서 요구하는 조도(lm/㎡)와 휘도(cd/㎡)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눈부심, 수면방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도 제기된다.

실제로 청주지역 빛공해 민원은 2020년 808건, 2021년 572건, 2022년 602건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빛공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작물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눈부심 163건, 수면방해 138건, 기타 생활불편 1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청주시 흥덕구 전 지역을 조명관리구역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흥덕구내에서는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은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2·3차에 걸쳐 사안에 따라 3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필요성이 나오면 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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