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진술 교사 40대 실형
교통사고 허위진술 교사 40대 실형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10.0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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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무면허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허위진술을 교사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완형 판사는 면허 없이 남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4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도주했다"며 "타인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도난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닌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보은군 수한면 국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이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후 차주인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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