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추진도 `하세월'
절차상 하자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추진도 `하세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6.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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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계획 변경 … 위원회 미구성
착공까지 2년 더 지연 … 자금사정도 변수

법원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 재추진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취소의 원인이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뀌면서 2년 가량 더 지연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홍골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려했으나 개발 규모를 고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범위가 큰 환경영향평가로 계획을 변경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3~6개월 수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계절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 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도중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첫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부서 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치려면 실제 착공까지는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의 홍골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애초 사업자는 오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909가구와 공원시설을 조성하려했으나 지난해 5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다.

다만, 재판부가 청주시 고시문을 토대로 도시공원 지정 시기를 2008년으로 인정하면서 2028년까지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기간을 넘기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홍골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풀린다.

문제는 사업자의 자금력이다.

이 사업자는 홍골공원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 별개로 추진하던 영운공원 민간개발을 포기했다.

공원 개발을 위한 예치금 232억원을 시에 납부한 뒤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시행받지 못하면서 예치금 이자 부담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에는 가마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에 연루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시공사 계약 등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당 사업자가 청주지역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8곳중 사업에 실패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진 곳은 영운공원과 홍골공원 2곳이다.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민간개발을 마쳤고 매봉공원, 구룡공원, 월명공원, 원봉공원도 정상 추진 중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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