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런팅, 아이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셰어런팅, 아이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 최경숙 충북교육정보원 연구사
  • 승인 2023.06.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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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최경숙 충북교육정보원 연구사
최경숙 충북교육정보원 연구사

 

아동 권리 보호 비영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1년)를 한 결과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는 응답이 84%나 되었다.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관한 사진, 동영상, 개인 정보 등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셰어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share)와 부모(parents)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말이다. 셰어런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녀를 온라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온라인에 공유된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저장되고 수정되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셰어런팅을 할 때에는 아이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셰어런팅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SNS에서 자녀의 얼굴과 신분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얼굴을 가리거나 태그를 제한하여 외부로의 노출을 제어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자신의 SNS 계정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선별적인 공개 범위를 설정하여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아이들이 자신의 디지털 행적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온라인에서의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3월 국제연합(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프라이버시권을`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각 나라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최대 4만5000유로(63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는 최우선 과제이다. 셰어런팅을 할 때에는 사랑과 자랑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면서도 아이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교사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셰어런팅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모가 무심코 또는 귀여워서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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