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과 청렴 ‘친절’과 ‘신속성’
공장설립과 청렴 ‘친절’과 ‘신속성’
  • 김에녹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주무관
  • 승인 2023.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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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올해는 내가 공무원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이다.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인 것 같다. 현재 업무인 `공장설립 업무'를 하면서 청렴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공장설립 입지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계획입지와 개별입지가 바로 그것인데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입지를 일컫는다.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각 법인 및 개인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받아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투자지원과 공장설립팀에서 하는 업무가 바로 이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이다.

개별입지 내에 공장설립은 매우 유형이 다양하며 공장설립과 관련된 많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개인이 일일이 승인을 받기가 힘든 특징이 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설립팀에서는 20여 개 부서에 협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청렴한 공직자는 정직하고 공정한 행동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고 이는 국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지지할 수 있게 만든다.

만약 내가 공장설립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장설립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건 바로 청주시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나아가 시민들이 청주시에 대해 협력하고 지지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 등 총 민원 건수는 777건이다. 2021년인 969건보다 총 민원 건수는 줄었지만 공장설립 및 등록, 창업사업계획, 완료신고 등 실질적인 공장설립민원은 총 545건으로 전년인 504건보다 8.1% 증가하였다.

또한 2023년 4월 기준으로 청주시에는 개별입지 내에 2547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광역시(2544개)를 포함하여 울산, 대전, 광주, 강원도 등 광역단체의 공장보다 많다.

청주에 등록된 공장이 많고 계속해서 민원건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 민원기한을 넘기지 않으며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민원건수가 많아질수록 민원인 한 분 한 분께 친절하게 응대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정함을 지키면서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곧 나의 청렴한 공직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청주시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렴을 지키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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