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신입생 타대학 출신 절반
로스쿨신입생 타대학 출신 절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0.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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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청주대, 상향조정… 인가심사 감점요인 제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전에 뛰어든 도내 충북대와 청주대가 타 대학 신입생 정원을 로스쿨법상 '3분의 1'보다 많은 '절반 이상'으로 상향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대학이 타 대학 출신 비중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려는 이유는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감점 당하지 않기 위한 판단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안'을 살펴보면, 1000점 만점 가운데 타 대학 출신자 정원이 차지하는 점수는 25점이다. 타대학 출신 입학생 쿼터에 따른 배점은 50% 이상 25점 45%이상 50% 미만 20점 40% 이상 45% 미만 15점 3분의 1 이상 40% 미만 10점 3분의 1 미만 0점 등으로 로스쿨법상 기준인 타 대학 신입생을 3분의 1로 확정할 경우 이 항목에서 10점 밖에 받지 못한다. 결국 이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전체 모집 인원의 50% 이상을 타대학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

학술진흥재단 연구안에는 '법률안에는 '3분의 1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로스쿨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3분의 1'을 하한선으로 하고 이보다 비율을 높일 수록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의 이 같은 연구안이 발표되자 1∼2점 차로 인가 여부가 판가름나는 상황인 만큼 충북대는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 80명 가운데 당초 3분의 1을 타대학 출신으로 채우려던 계획을 수정해 50% 이상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도 전체 모집인원을 당초 150명 선에서 80∼100명으로 조정하고 타대학 신입생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충북대 김수갑 법과대 법무대학원장은 "인가 심사에서 타 대학 신입생 정원 항목에서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 '2분의 1 이상' 기준을 따를 것"이라며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만큼 인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을 자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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