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활동
청주시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활동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6.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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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19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소유 재산을 파악한 뒤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벌인다.

납부 기피와 상습·고질 체납자는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할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기준 청주시의 교통특별회계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검사지연 등) 부과 대상자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70여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전체 체납액의 29%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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