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해달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해달라”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06.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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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소비자물가지수 1.73배 ↑·정부 예산 6배 이상 ↑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 기준이 만들어졌던 1999년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1.73배 상승했고 정부 예산 규모는 6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예타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부정적 여론에 막혀 국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도의회는 “예타 기준이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 숙원사업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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