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승인 2023.06.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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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에너지 복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득 수준, 에너지원, 에너지가격, 주택 상태, 취약성, 정보 접근성 등 다차원적인 요소에 의해 에너지 빈곤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례 제정을 포함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대응·적응 정책, 사회복지 정책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에너지 복지 정책·사업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단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 외에 추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거나 신청주의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이 자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반복되고 있다. 주택 노후화, 가구 구성, 에너지원, 소비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에너지 빈곤 지표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용 지원, 요금 할인이 중심이 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주택 단열이 안될 경우 비용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주거 상향, 단열 개선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에너지 빈곤층을 더 넓게 포괄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조례를 눈여겨보게 한다. 에너지 복지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거나 에너지 복지와 사회복지를 결합하는 방안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고려해서 에너지 복지를 확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긴급 지원이 주로 난방에 맞춰졌다면, 냉방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할수록 이용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에너지 복지는 생태적 한계를 반영한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 공공성을 쟁점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필수 에너지 보장량을 설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주로 전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가스, 석유, 석탄 등을 아울러 전체 에너지 사용량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도시가스 접근성 여부가 난방(비)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연탄 사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복지를 추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에너지 복지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의 원칙을 되묻게 한다.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빈곤은 주거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적으로 주택 노후화, 단열 수준에 따라 냉난방을 통한 적정 온도 유지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주택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이 얼마나 되는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 지원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은 상당 부분 겹친다. 에너지 빈곤과 주거 빈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위기 취약성까지 연계해서 사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도입, 에너지 복지법 제정을 놓고 중복 지급 문제가 제기되었던 만큼 에너지 복지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 복지와 기후정의가 연결된 만큼, 에너지 복지와 연관된 사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폭넓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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