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하도급 관행 여전
건설업계 불법하도급 관행 여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6.13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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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청권 등 33곳 적발
/사진=뉴시스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관행이 여전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지방국토관리청별 불법하도급 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충청권 10개 현장을 비롯해 모두 33개 현장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를 보면 대전국토관리청의 경우 10개 현장에서 원청사 9곳과 하청사 3곳등 12곳의 불법 하도급 업체가 19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또는 무자격 시공업체 등 무자격자 하도급이 84%인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재하도급도 3건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42개 업체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이 단속됐고 이중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진 못한 업체게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전체 72.4%인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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