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PA간호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3.05.2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도대체 국회나 보건복지부는 뭘 하고 있었나.

간호법 제정을 두고 온나라가 혼돈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계의 폐단으로 지적한 `PA간호사'의 실체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PA간호사란 말 그대로 의사들의 수술 현장 곁에서 진료 보조(Physician Assistant)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이들 PA간호사는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대학병원 등 대규모 종합병원의 수술실에서 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하는 역할이 수술과 시술 등에서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10여 가지가 있는데 의약품 처방과 수술, 의료 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대리 수술이다. 외과 수술에서 봉합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의사를 대신해 집도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지난 2월 JTBC는 협심증 환자에 대해 직접 의사 대신 매스를 들고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고난도의 수술을 집도한 PA간호사의 육성 증언을 보도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국내 최고 권위의 대형병원 원장은 버젓이 PA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은 PA간호사가 국내에 종합병원 2700여명을 비롯해 전국에 1만여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A간호사는 2010년까지만 해도 1000여명에 그쳤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6년 3353명이던 PA는 2019년 4814명으로 43% 증가했으며 이후 불과 3년 만에 두배가 또 늘었다.

PA간호사가 급증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이다. 의대 정원이 늘지 않으면서 수술 현장에 의사가 모자라게 되자 PA간호사라는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불법 의료 지원 인력'을 고용해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했다. 2000년 의약 분업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감축했는데 이후 지금까지 이때 정해진 정원 숫자는 꿈쩍도 않고 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실제 이런 경우를 국민은 TV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최근의 일로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례를 들수 있다. 이런 지경인데도 국회, 보건복지부는 의협 등의 눈치만 보느라 실태 점검 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여전히 허송세월로 또다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놓고 불거진 PA간호사 문제는 간호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의사들의 얼마나 `불법적인' 지시를 받으며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환자들에게 수준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간호법. 그런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갈등의 정치 소용돌이'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