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이중고'
제천 화재참사 유족 `이중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5.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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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론 비등 속 충북도 위로금 75억 지급 여부 주목

지난 2017년 12월21일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의 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충북도와 유족들에 따르면 제천 화재참사의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지난 2020년 3월,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유족들이 낸 대법원 상고심도 지난 3월 16일,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났다.

이에따라 유족으로서는 배상은 커녕 1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충북도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충북도는 7일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만큼 실무자 입장에서는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비록 손해배상 소송을 패했지만 충북도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위로금을 집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유족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유족 측의 `도지사 (법적) 책임 인정'을 명기 요구로 최종 결렬됐다.

유족 대표들은 지난달 24일 도청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 이에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 여부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규정을 찾아봐야 하고,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도의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유족의 상실감을 충북도가 치유해야 한다”며 “많은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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