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 최경숙 충북교육정보원 연구사
  • 승인 2023.05.03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과학이야기
최경숙 충북교육정보원 연구사
최경숙 충북교육정보원 연구사

 

쉬웠던 회원 가입과 달리 복잡한 탈퇴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을 뿐인데 자동으로 접속되는 팝업 페이지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봤다면 한 번쯤 겪었을 문제들이다.

지난해 6월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멤버십 연장 동의를 상품 구매 버튼에 합쳐두고, 동의를 받는 항목을 이용자가 상품 주문·결제인 줄 착각하고 승낙하도록 설계해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상황에 따라 일부러 혼동을 일으키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사용자의 인지적 능력을 낮추거나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감정조작을 통해 사람들을 손쉽게 조종할 수 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기만을 위해 고도화된 응용 심리학 기법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조작을 사용하는데, 그 기법이나 방식은 다양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추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매진 임박', `오늘 하루만 할인 판매'를 제품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등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다크패턴이 발견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법적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기업들도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고 대응책 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유관기관도 다크패턴 규제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주요 행위들을 주요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문제되는 행위들이 발견되는 경우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다크패턴 유형이 상당히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른 사후 조사 중심의 처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다크패턴을 악용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 분석한 후에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