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재발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4.2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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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전세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작정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 뿐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민·청년층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때다.

전세사기는 주로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막연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티다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세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젊은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사기는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갭투자가 성행했던 충북의 지자체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충북 아파트 전세가율은 79.5%로 전국 평균(67.5%)을 웃돌았다. 도내 연립·다세대 주택도 최근 1년간 82.6%의 전세가율을 기록해 전국 평균(81.8%)을 넘어섰다.

특히 갭투자 열풍이 불었던 청주는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5390건에 달했다.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깡통주택 고위험군에 속한다. 제천, 진천, 청주시 청원구·상당구, 충주시에도 깡통전세 경고등이 들어왔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도 걱정스럽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을 적발하고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허위 보증·보험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13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5명, 권리관계 허위 고지 4명, 보증금 미반환 3명, 소유자 행세 1명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는 게 골자다.

전날까지 “공공매입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서 일부 선회해 정부가 일단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국회에서도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 대책과 법 개정만으로는 전세사기 재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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