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4.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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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부터 … 감면 비용 국가 지원 문화재보호법 시행
법주사 전경.
법주사 전경.

 

등산객의 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달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 후 관람료 면제와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달 4일에는 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문화재 관람료 감면 행사)'로 바꾸는 행사도 열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결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조계종의 이런 결정을 계기로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입장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면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당 사찰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면 관람료를 거둘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조계종은 해당 요금이 `사찰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일반 등산객들은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 데 반발하며 이른바 `통행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해소와 함께 속리산과 보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충북도는 침체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 법주사·보은군 등과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당시 손실보전금은 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가 법주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회계 전문가 등을 투입해 실사한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가 15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데다 충북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도의회는 `관광객의 문화재 관람료를 세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법주사 측도 관람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종단 측의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다.

이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까지 얽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는 중단됐다.

해묵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전망에 따라 속리산 보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속리산의 경우 관람료를 내는 법주사를 피해 돈을 내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면 코스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몰려 속리산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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