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튤립博 불법 전대 의혹
세계튤립博 불법 전대 의혹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4.26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처법인, 도유지에 24개 임의텐트 설치·영업
제보자 “충남도·태안군 방임 불법 양성화” 비난
네이처농업회사법인이 태안 세계튤립박람회장에 임의텐트를 설치해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자제공
네이처농업회사법인이 태안 세계튤립박람회장에 임의텐트를 설치해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자제공

 

`2023 태안 세계튤립박람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처 농업회사법인의 불법 전대 논란 의혹까지 불거져 `불법 꽃밭 박람회'란 조롱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미디어i가 지난 3월 보도한 `충남도 도유지 관리 엉망 …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기사로 도유지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충남도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행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제보자 A씨(45)에 따르면 “네이처농업회사법인은 박람회를 개최하며 충남도로부터 대부한 토지 외적 공용공간에 약 24개의 몽골 텐트를 임의로 설치해 그 중 약 20개의 몽골텐트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처농업회사법인이 대부하지 않은 공용공간 부지에 임의로 몽골텐트를 설치해 음식점들로부터 사용료 혹은 불법 전대 의혹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충남도는 방임행정을, 태안군은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방임적 행정이 결국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네이처농업회사법인 강항식 회장은 불법 전대 논란에 “매표소쪽 1층 게이트 건물 공간은 설치할 때부터 충남도와 불법 노점상들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설된 공간으로 도에서 휴게 음식점으로 한시적 영업허가를 받았다”면서 “노점상을 하려는 지역 사람들에게 게이트 건물 1칸과 몽골텐트 2동을 사용하게 해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태안군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박람회 음식점들로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와 확인해 본 결과 몽골텐트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위법한 사항이라 음식점 업주들에게 몽골텐트를 제외한 게이트 건물 업장부분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군은 수차례의 계도를 무시한 음식점 업주들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