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예방법 홍보·맞춤형 상담 진행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을 펼쳐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자에 따라 연계되는 지원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및 통합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고 법령개정 등 새로운 제도를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또 각 구청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을 펼치고 각 읍·면·동은 원룸과 빌라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적극 발굴 및 지원제도와 예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라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대출' 및 `긴급지원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선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주택(6개월거주/ 최대2년) 또는 피해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 지원되는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우리은행)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등을 금융기관(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금리 1.2∼2.1%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인 전세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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