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유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유감”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3.04.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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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르코늄 채취 행정심판 패소 … 최종 승인


군 “수익의 50% 수산자원 조성 사용 피해 최소화”
태안군이 최근 H개발업체의 광물(지르코늄 원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과 관련해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경찬 부군수는 “H업체가 태안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군의 지속적인 반려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행정심판 패소로 최종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군민의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군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H업체는 200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한 후 지르코늄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신청했으나 태안군은 관련 법규 및 지역주민 반대, 해양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해왔다.

해당 업체는 반려 처분에 불복하고 2021년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법에 주민동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골재채취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사유로 지난해 2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해 3월 허가 처분이 이뤄졌고 지난 21일에는 최종 절차인 실시계획 신고가 수리됐다.

희귀금속인 지르코늄은 20여종 이상의 광물로 산출되지만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지르콘과 바델라이트다. H업체는 태안군 일대 골재채취를 통해 지르코늄을 생산할 계획이다.

박경찬 부군수는 “행정심판 재결로 부득이 허가했으나 군민 여러분께서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허가 수익 100억여원 중 50억원을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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