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새달 4일 2심 선고...정치지형 이목 집중
박정희 청주시의원 새달 4일 2심 선고...정치지형 이목 집중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4.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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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로 재편된 청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의 항소심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의회 주도권 문제와 관련해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린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고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재판과 선거 결과 등에 따라 청주시의회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의 여야 동수로 개원한 청주시의회는 4·5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20석의 `여대야소'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한 시의원은 “박 의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청주시의회 정치 지형이 다시 변동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박 의원의 2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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