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주도권 내준 민주당 `파열음 격화'
청주시의회 주도권 내준 민주당 `파열음 격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4.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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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의원, 가족·지인회사 뒷조사 요구 의혹
임정수 의원 “모욕감 줬다”… 징계 요구서 제출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간에 가족회사 뒷조사에 징계요구로 맞서는 충돌로 당내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당 임정수 시의원은 지난 17일 개회한 제78회 임시회에 같은 당 박승찬 시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 요구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임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징계요구서에서 “박승찬 의원이 본인 및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청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사업관련 계약 서류 일체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본인과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고 모욕감을 느껴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징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의원을 상대로 징계요구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임 의원과 같은 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출석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연출했다.

결국 본회의에 출석한 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시청사 철거비가 담긴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여야 21대 21 동수 상황에서 동수 부결 또는 과반인 의결정족수 미달이 점쳐졌으나 국민의힘 전원에다 임 의원이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 성립은 물론 기금운용계획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 박승찬 의원이 임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전기공사 업체는 물론 지인 회사와 관련한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계약현황 서류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집행부를 상대로 한 자료 요구는 의원의 정당한 권리지만 시기적으로나 한정된 요구 자료 범위를 고려하면 임 의원에 대한 보복성 뒷조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의 정당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법에도 `모욕 등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 `모욕 등 서류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 공연히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징계 요구가 제대로 된 징계 사유도 없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임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안건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식 안건에 해당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둘러싼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 당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과 절차에 대한 이행을 거부한 임 의원 징계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징계 종류는 경고,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 등이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은 지난해 12월28일 `지방의회 의원총회' 관련 등 당규와 윤리규범을 근거로 도당에 임 의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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