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모욕감 줬다”… 징계 요구서 제출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간에 가족회사 뒷조사에 징계요구로 맞서는 충돌로 당내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당 임정수 시의원은 지난 17일 개회한 제78회 임시회에 같은 당 박승찬 시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 요구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임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징계요구서에서 “박승찬 의원이 본인 및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청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사업관련 계약 서류 일체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본인과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고 모욕감을 느껴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징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의원을 상대로 징계요구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임 의원과 같은 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출석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연출했다.
결국 본회의에 출석한 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시청사 철거비가 담긴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여야 21대 21 동수 상황에서 동수 부결 또는 과반인 의결정족수 미달이 점쳐졌으나 국민의힘 전원에다 임 의원이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 성립은 물론 기금운용계획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 박승찬 의원이 임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전기공사 업체는 물론 지인 회사와 관련한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계약현황 서류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집행부를 상대로 한 자료 요구는 의원의 정당한 권리지만 시기적으로나 한정된 요구 자료 범위를 고려하면 임 의원에 대한 보복성 뒷조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의 정당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법에도 `모욕 등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 `모욕 등 서류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 공연히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징계 요구가 제대로 된 징계 사유도 없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임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안건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식 안건에 해당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둘러싼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 당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과 절차에 대한 이행을 거부한 임 의원 징계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징계 종류는 경고,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 등이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은 지난해 12월28일 `지방의회 의원총회' 관련 등 당규와 윤리규범을 근거로 도당에 임 의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