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회장 이용수)와 손잡고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의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 이용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빈집정비 사업 시 건축사의 수임료를 50%(50만 원)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임료 감면은 17일부터 시행되며 태안군과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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