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170여개 제작 인터넷 유포 혐의도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A씨(23)와 B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초대남으로 모집한 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3년 간 교제하면서 주거지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불법 영상물 170여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찍어 개인용 서버에 보관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16일 경찰로부터 A씨 성폭력 위반(특수강간) 사건을 송치받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포된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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