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근로자 육아휴직 보장강화 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근로자 육아휴직 보장강화 개정법률안 발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4.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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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8명이라는 저출생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회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17일 육아휴직 등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승낙을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승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가 잘 이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그렇지 못한 4인 이하 사업체 육아휴직 사용 격차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승인을 미루는 등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했다.

임호선 의원은“육아휴직이 공공기관·대기업 종사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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