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이 해법이다
단속만이 해법이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4.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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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또다시 음주운전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에서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홉 살배기 승아의 희생을 접하면서 분노가 들끓었다. 승아와 또래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지난 11일 열린 승아의 발인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고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애교 많던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엄마는 눈물로 사랑스러운 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길을 걷던 승아는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가해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은 살인 운전”이라며 가해자인 전직 공무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실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스쿨존 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아 유족들이 시민에게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모였다.

유족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엄벌 진정서 양식을 올렸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대전 승아양 교통사고에 따라 `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한다.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다. 술에 취해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남의 생명을 능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주 운전 피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몇년 전 서대문구 여섯 살 아이 참변과 이번 대전 승아양의 억울한 희생이 충북, 청주에서라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윤창호법 적용은 사고 후에 내려지는 처벌이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중요하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방효과가 큰가를 시사한다. `잠재적 살인마', 음주 운전자를 향한 충북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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