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반대 112·무효 1표 … …野 강행에도 與 반발로 무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강행했다. 하지만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전날과 이날 연달아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결 방침을 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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