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전형 반영 … 기록 高3 졸업후 4년간 보존
학폭 대입 전형 반영 … 기록 高3 졸업후 4년간 보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4.12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3→7일 연장 … 피해자 보호
가해학생 심의위 결정전 자퇴 막아 조치사항 회피 차단
첨부용.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픽=뉴시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또한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 피해학생 보호 강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 학교폭력 엄정 대처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다.



#대입 학교폭력 조치 반영…2026학년도 필수 반영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을 확대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수립·공표해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도입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