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은 모아서 보건소로
폐의약품은 모아서 보건소로
  • 신은경 청주시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 승인 2023.04.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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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신은경 청주시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신은경 청주시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보건소에 약봉지를 한아름 들고 오셨다. 지난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집안 정리를 하는데 약이 많이 나와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한다.

집 정리를 하다 보면 폐기할 약이 꽤 많은 경우가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약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의 배출 중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품 사용은 개봉을 하게 되면 사용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 포장지나 케이스 겉면에 개봉 시점을 잘 적어 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시럽약일 경우 개봉을 하게 되면 적혀있는 사용 기한이 아닌 개봉 후 1개월 이내 모두 복용하지 못하면 폐의약품으로 구분된다.

PTP 포장으로 되어 있는 약은 박스에 적힌 유효기간을 따르면 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아먹는 약이나 조제약도 처방 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알약은 2개월, 가루약과 시럽은 1개월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안약은 1개월 동안 쓸 수 있다. 단 1회용 안약은 개봉 후 24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각종 영양제도 유통기한과 별도로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용기에 담긴 약은 개봉 후 1년 이내, 직사광선에 노출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관이 경과했거나 시기가 지나 복용하지 않고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 등을 말한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낸다면 토양과 하천에 약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식수를 통해 우리 몸에 다시 흡수될 수 있다고 한다.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초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대로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월 25일은 청주시 폐의약품 수거의 날이다. 가정 내 먹다 남은 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모아서 종류별로 구분한 약을 가까운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이때 알약은 포장 용기를 제거한 후 알약만 모아서 하나의 비닐봉지에 담고, PTP 개별 포장된 것들도 알약만 모으고, 물약은 액체류도 포장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모으고, 스프레이 형식의 뿌리는 약은 용기째 따로 모으고 연고류 등 특수 용기에 담겨 있는 것들은 따로 뜯지 않고 한곳에 담고,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으면 가루날림이 공기에 퍼질 수 있으니 담긴 그대로 모아 주면 된다.

이렇게 모아진 폐의약품은 주기적으로 수거되어 안전하게 소각된다. 조금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로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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