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물리적 충돌'
청주병원 강제집행 `물리적 충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4.04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여명 투입 주차장·장례식장 진행
병원 직원 강력 저항 안전 우려 중단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4일 단행된 가운데 병원 직원들이 장례식장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있다(왼쪽).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강제집행을 막아선 병원 관계자들을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4일 단행된 가운데 병원 직원들이 장례식장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있다(왼쪽).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강제집행을 막아선 병원 관계자들을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청주지방법원이 4일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병원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법원은 주차장에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출입을 막고 장례식장은 현관을 봉쇄한 뒤 비품을 철거해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원 직원들이 장례식장과 병원 입구를 봉쇄한 채 법원 집행관 등의 출입을 막았다. 일부는 법원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강제집행 고지문을 장례식장에 붙이려 하자 병원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직원은 벽에 붙은 고지문을 떼어내기도 했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청주시는 강제집행을 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청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팽팽하던 양측의 대치는 일부 병원 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진입하자 안전 문제를 우려한 집행관실이 강제집행을 중지하면서 끝났다.

청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은 완료했지만 근로자들의 강한 저항으로 장례식장은 완료하지 못했다”며 “더 진행할 경우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250명을 병원 주변에 배치했다.

시는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한 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나설 계획이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병원 직원들은 “청주시의 강제집행은 시민의 일터와 보금자리를 빼앗고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행위”라며 반발해 왔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