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질식·중독 재해 대비하자
하절기 질식·중독 재해 대비하자
  •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 승인 2023.04.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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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사람은 항상 숨을 쉬고 살아간다. 그 누구도 살기 위해 의식해서 숨을 쉬지는 않는다.

2013년 5월 충남 당진과 2016년 8월 청주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다.

당진시에 있는 제철소에서 전로 보수작업 중 아르곤가스가 전로 내부로 누출되면서 근로자 5명이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해 사망했다.

청주시에 있는 설탕 제조업체에서 배관 보수를 위해 오수 집수조로 들어갔던 근로자가 황화수소를 흡입하여 쓰러졌고 구조하러 갔던 두 명도 쓰러져 모두 사망했다.

밀폐공간에서의 재해는 크게 보면 `질식'과 `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질식'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당진에서 발생한 아르곤가스에 의한 재해가 질식의 대표적인 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불활성가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재해였다.

`중독'은 연탄가스와 같이 일산화탄소가 혈액 내 적혈구(헤모글로빈)와 결합, 산소를 세포까지 운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주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의한 재해가 중독의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질식 또는 중독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의 재해는 대부분 해당 장소가 질식 또는 중독의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장소가 밀폐공간임을 알리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적정공기 상태(산소 20.9%,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 미만, 황화수소 10㎏ 미만)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환기를 시켜야 하며 드나드는 근로자를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질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구조에 필요한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인근에 비치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구조되어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채 6분이 경과하면 소생의 가망성이 거의 없고 구조되더라도 언어장해·운동장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중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인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 활동을 할 때는 근로자를 참여토록 하여 그 위험성과 대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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