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총장 선임 놓고 학내 분규 조짐
충청대 총장 선임 놓고 학내 분규 조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4.03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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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기습 이사회 효력 무효” … 교육부에 민원
송승호 총장 “상생 발전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
충청대 구성원들이 3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송승호 총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2층 출입구를 막고 있다. /독자제공
충청대 구성원들이 3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송승호 총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2층 출입구를 막고 있다. /독자제공

 

속보=충청대학교가 총장 선임을 놓고 학내 분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이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송승호 총장 임용 승인안을 결의한 것(본보 3월 28일자 5면·30일자 3면·31일자 1면·3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교육부에 이사회 결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송승호 총장의 출근 저지에 나섰다.

충청대 비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가 최근 긴급성 없는 사안임에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다”며 “긴급이사회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밀실 의결이었고 이사회 소집권을 침탈한 소집으로 의심되며 사적공간에서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결정적 흠결이 있는 이사회였기에 교육부에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충청학원이 총장 임용 승인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사립학교법 17조 3항 규정을 악용해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비대위원장은 “오경나 총장의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로 한달이나 남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의결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날치기로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한 것은 정당성 없는 행태”라며 “사립학교법 규정을 악용해 처리한 행위는 이사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사회 소집권 침탈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에 이사회 소집권은 이사장에게 주어져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인 충청학원은 이사장 직무대행이 수행해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오경나 총장이 이사들을 소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사회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가 이사들을 소집했다면 적법한 이사회 소집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충청대 구성원들은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송승호 총장의 출근 저지에 나섰다.

반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송 총장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계획 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송승호 총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충청대 총장직을 수락한 이유로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며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교수를 자르거나 급여를 깎는 일은 안하겠다고 오경나 이사장에게도 말을 했다”며 “총장 임기 4년 중 2년은 법인에서 도와주면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고 충북지역 전문대끼리 뭉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임용 후보일때도 비대위에 공정한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묵살당했다”며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승호 총장은 이날 오경나 이사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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