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訴' 승소 지원군 등판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訴' 승소 지원군 등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4.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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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의원, 상고심 피고측 보조인 참가 신청 … 심리속행 위한 보충자료 제출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오창읍·사진)이 청원구 오창읍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소각시설 관련 소송에 힘을 보탠다.

이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소송은 대법원에서 조만간 심리불속행 기각될 위기”라며 “대법원 상고심에 피고(청주시) 측 보조인으로 참가해 심리 속행을 위한 각종 보충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기판력에 따라 후기리 소각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거부처분은 효력이 없어진다”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인체에 매우 해로운 발암물질에서 시민을 지키고자 재판에 보조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2월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파분쇄시설을 제외한 소각시설 거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2015년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한 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752㎡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톤, 파분쇄시설 160톤 규모다.

청주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다음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포함) 등에서도 불허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7년 기준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9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 처리능력(1455톤)은 전체의 18.84%를 차지한다. 청주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톤)의 2배 가까운 규모다. 관외 유입 소각비율도 73.5%에 달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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