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량 공기청정기 5천여대 수거명령에 업체 버티기
학교 불량 공기청정기 5천여대 수거명령에 업체 버티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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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3년 임차 계약 … 판매중지 제품 사용 확인
계약해지에 업체 효력정지 가처분 맞불 … 수거 차일피일
/사진=뉴시스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000여 대가 안전 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이 전량 수거하라고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30일 경기도 S사와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을 맺고 도내 유·초·중·고 534곳에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247대를 설치완료했다.

그러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에서 S사가 공기청정기에 `안전 확인 미신고'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할 행정청인 인천 부평구가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와 수거'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 S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도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제품 전량을 수거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입찰을 거쳐 공기청정기 임대 사업자를 다시 선정했고 1만4000여 대의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학교와 산하 기관 등에 설치했다.

하지만 문제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S사가 계약해지 처분에 반해 청주지방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개월여가 넘도록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기존에 납품한 공기청정기에 안전관리원 인증을 거친 새 부품을 교체해 애초 임차계약을 유지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공공기관을 속인 범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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