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법과 온정 사이
학교폭력문제, 법과 온정 사이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3.03.2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임즈 포럼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어제 저녁 충북교육청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주제로 필자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늘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근의 드라마와 고위공무원 인사 낙마 등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2021년 11월 19일「법과 가정·학교 사이에서」제목의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잔혹화되는 학교폭력에 법이 점차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법현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법률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시의적절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야기와 학교폭력문제 해결절차의 문제점은 가슴을 참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 학교폭력이 표면화되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해결할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면 교육청 소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문제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적으로 병행하여 사법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잔혹성과 지능화는 현행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혹한 학교폭력 가해자들 또는 소년범들을 마냥 봐줄 수 없고 처벌을 확대하자는 법감정의 변화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압도적인 비율로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의 확대보다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 학교경찰의 대폭 확대 문제입니다. 퇴직 경찰관이나 교사에게 학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겠다는 제도인데, 심한 곳은 1명당 13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학교와 교내 청소년의 사정에 정통한 인력을 전담하도록 재활용한다면 꽤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 창출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아이들과 학교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대학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권의 개입이 자제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인데 대학의 자유에 기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 경찰 또는 행정의 개입은 불가피하고,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의 자율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셋,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과거 필자의 학창시절만 해도 부모의 양육과 교사의 훈육을 위한 체벌은 사실 흔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가정에서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체벌조차 아동학대와의 경계선에 있고, 학교에서 훈육을 위한 징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지만 체벌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 교권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일탈을 강하게 바로잡지 못하는 온정 시스템이 학교폭력을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와 사랑의 훈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징계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쉽게 결부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교사, 학생의 인식이 바뀌고 인도적 방법을 지킨 체벌에 의한 훈육은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과 부모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조치가 가능한데, 보호자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을 통해 단기의 병영체험이 가능하다면 아주 실질적인 조치가 되리라 봅니다. 법은 차갑기도 하지만 진정한 땀의 의미를 알게 하고 따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