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원주택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오모씨(40·청주시 상당구 금천동)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15일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사무실에서 전원 주택 분양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총 17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