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관세환급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관세환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3.27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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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서비스’ 개시 … 수입·세금납부 내역 조회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면서 여러 불편이 있었다.

개인용컴퓨터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e-book), 채팅로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면 카카오톡(또는 문자)을 통해 통보받게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국민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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