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당진시의원,  “항만친수공간 사업 향후 활용제약 우려”
윤명수 당진시의원,  “항만친수공간 사업 향후 활용제약 우려”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3.03.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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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호안조성 지분율 1%, 가스공사 99%…  주요내용 변경 협약 

 

 

윤명수 당진시의원(사진)이 지난 24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랍니다’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윤명수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21년 9월 14일 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국ㆍ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면서 시유지화 해야 한다고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으나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하며 당진시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윤명수 의원은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 소유권 변경에 있다”며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의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 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1%로 바뀐 것으로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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