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 판매범 징역 8개월
유사경유 판매범 징역 8개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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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장건 판사)은 17일 황성분이 다량 함유된 신종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씨(50)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에서 판매와 운반책을 담당한 김모씨(42)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이 운영한 회사 D유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베이스 오일과 국내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제를 혼합해 황함유량 기준치가 훨씬 넘는 유사 경유 80만, 7억원 상당을 제조해 주유소에 납품해 관광버스 차량 등에 판매, 6억9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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