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16명 2년간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건설근로자 16명 2년간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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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2년여간 도주한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등 일용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임금 체불로 벌금형 전력이 2차례 있고, 2년 넘게 도주하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거된 A씨가 벌금형 미집행에 따른 기소중지 상태인 점을 확인해 관할 노동지청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임금채권 시효(3년)가 임박한 점을 감안,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고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도 권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 생계유지와 직결된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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