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2.2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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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련 조례제정 11년 만 … 46개 점포 대상
전통시장·중소유통업계 상생 방안 마련 등 속도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 관련 법과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시는 23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유통환경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시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2012년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해 왔다.

청주에는 대규모 점포 10개, 준 대규모 점포 36개 등 총 46개의 의무휴업 대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중소유통업계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방안 지속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유통발전협약을 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범석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협의되면 행정예고 등 절차를 밟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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