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권석창 전 국회의원(제천·단양)이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됐다.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전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복당을 신청한 권 전 의원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과 함께 당규에 따라 자동 탈당 처리됐다.
권 전 의원은 “개인의 문제로 자동 탈당된 것이고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복당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당이 복당을 불허했지만, 중앙당 재심에서는 복당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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