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규칙안 조속 제정돼야”
“세종의사당 규칙안 조속 제정돼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3.02.2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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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성명 발표
2월중 반드시 통과 촉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을 상정한 것은 더딘 행보지만 반걸음이나마 내디딘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 형태로 해당 안건을 제출한 지난 1월 5일 이후 1개월 17일 만의 일이다. 이제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번 국회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원칙, 이전대상 위원회, 의사당건립 예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회 규칙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년 남짓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규칙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고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을 제정하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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