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검사와 인증을 위한 수수료, 토양·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비 일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농업인은 인증서 사본과 검사비 납부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영농 부담을 줄여주고 농가 소득 향상의 도움이 될 지원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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