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일 7일 앞두고 위반행위 23건 적발
조합원에 음식물 제공·불법 인쇄물 배포 등 혐의
조합원에 음식물 제공·불법 인쇄물 배포 등 혐의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충남도내 선거구마다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농·축협 136곳, 수협 8곳, 산림조합 14곳 등 모두 158곳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관심 부족으로 `깜깜이'로 치러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23건에 이른다. 선관위는 이 중 9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14건은 서면 경고 조치했다.
고발 대상자는 현직 조합장이 2명, 조합원 2명, 입후보 예정자가 5명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8건, 불법 인쇄물 관련 1건이다.
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달 초 마을회관 등을 찾아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됐다.
조합원 B씨는 지난달 입후보 예정자 C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인쇄물을 대다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됐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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