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2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예산군, 2022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02.1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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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총력’

 


 
 예산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80동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100동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65동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14동 등 총 5개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세대주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 △귀농 귀촌인 △농촌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는 자 등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려는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은 우선 지원가구인 취약계층 등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가구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는 철거면적 200㎡ 이하 기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자가 지붕개량을 하려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인 취약계층 등은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오세민기자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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