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국장급)이 갑질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 심 관장은 본인에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적극 소명해 나갈 뜻을 밝혔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심 관장을 직위 해제하고 과장급을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을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심 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 요청 사유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 업무지시로 알려졌다.
심 관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내 범위에서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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