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민사 1심 판결 또 연기
대웅제약·메디톡스 민사 1심 판결 또 연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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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놓고 501억 손배 소송전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 출처 관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1민사부는 1일로 예정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판결선고 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16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한 후 두 번째다.

양사 모두 기일 연기는 법원의 소관이라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선고가 나면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의 제소 이후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나게 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11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같은 취지로 메디톡스와 그의 파트너사 엘러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 간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예비판결의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이후 이들이 합의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에서의 기술 유출 이슈는 일단락됐다.

반면 같은 취지의 국내 형사 사건에선 올해 2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대웅제약에 혐의 없다고 결론내렸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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